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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항소심도 집행유예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2.05 14:54|수정 : 2021.02.05 14: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컴퓨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자택과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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