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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600만 원, 최대 두 배 인상…34만대 대상

송인호 기자

입력 : 2021.02.04 14:05|수정 : 2021.02.04 14:05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두 배로 상향됩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내일(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4만대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와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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