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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재원 강요 미수' 이동재 전 기자 보석 허가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2.03 09:44|수정 : 2021.02.03 11:42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3일) 이 전 기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구속돼 내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석방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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