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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휴게소 내 취식 금지…통행료 정상 부과

조성현 기자

입력 : 2021.02.03 11:31|수정 : 2021.02.03 11:31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메뉴를 포장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한국 교통연구원이 전국 9398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번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2200만 명으로 작년보다 33% 줄어들 전망이지만, 귀성 때 승용차를 이용하겠단 응답은 93.5%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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