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오징어회 사러 격리장소 이탈" 끊이지 않는 방역수칙 위반

입력 : 2021.02.01 11:30|수정 : 2021.02.01 11:30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를 설 명절 이전에 진정시키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고삐를 죄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달 30일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A씨를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동해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삼척의 한 항구로 오징어회를 사러 갔다가 모니터링하던 전담 공무원에 적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12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명을 고발한 바 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카페에서 7명이 취식한 것과 관련해 업주 B씨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함께 있던 중학생 6명은 계도했다.

이와 함께 지난 31일에는 친선 목적으로 축구를 하던 39명을 적발해 마스크 쓰기와 집합 금지 수칙을 지켜달라고 계도했다.

시는 경기 목적의 활동을 가능하지만, 친선을 위한 5인 이상의 야외 체육활동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구 9만 명인 도시에서 지난 31일 현재 2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하루 30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