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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통보 받고 잠적…충주에서 서울까지 이동

신승이 기자

입력 : 2021.01.30 17:27|수정 : 2021.01.30 17:27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충주의 이주 노동자가 종적을 감췄다가 열 시간 만에 서울에서 붙잡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적 여성 47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충주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화로 확진 판정을 받다가 전화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위치 신호가 서울 도봉구 인근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고 이날 저녁 7시 30분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막 출발한 충주행 버스 안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충주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 등 26명은 서울과 충주로 나뉘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돈을 찾기 위해 서울에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A씨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A씨를 전담 치료시설인 충주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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