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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 벌금 40억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01.29 13:49|수정 : 2021.01.29 13:49


1조 6천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9일)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약 14억 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하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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