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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오늘 1심 선고

유수환 기자

입력 : 2021.01.29 05:46|수정 : 2021.01.29 07:04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시 오늘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 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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