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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심 일부 승소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01.28 14:50|수정 : 2021.01.28 17:28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피해자 최 모 씨 등 3명과 가족, 유족들이 낸 청구금액 1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임 모 씨에 원고 대한민국이 4억 7천여 만 원,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가 1억 1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인 최 모 씨에게는 대한민국과 최 모 변호사가 각각 3억 2천여 만 원과 8천 1백여 만 원을 강 모 씨에게도 각각 3억 7천여 만 원과 7천 9백 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명예 훼손이라며 낸 맞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당시 지적 장애인 최 모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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