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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 1심 유죄

정윤식 기자

입력 : 2021.01.28 10:42|수정 : 2021.01.28 10: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28일) 오전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추후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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