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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의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01.27 11:15|수정 : 2021.01.27 11:15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 모 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대표 외 황 전 국장과 지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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