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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7인 모임 가진 김어준 과태료 처벌 보류

조윤하 기자

입력 : 2021.01.26 22:26|수정 : 2021.01.26 22:26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는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제보에 대한 민원 답변 기한이 오늘(26일)까지였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 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진상으로 사적 모임인지 공적 모임인지 확인할 수 없어,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질의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상으로는 김 씨를 포함해 5명이 있었지만,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총 7명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김 씨와 일행의 행위가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매장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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