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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설 앞두고 직거래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 면제

전연남 기자

입력 : 2021.01.24 13:58|수정 : 2021.01.24 13:58


공영쇼핑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간 업체 없이 생산자가 직접 유통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의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영쇼핑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 데 발맞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영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 수준입니다.

공영쇼핑은 직거래 상품으로 진도 곱창 김, 완도 전복, 제주 천혜향 등 명절 인기 품목과 함께 손질 대구, 홍어 등 수산물 제품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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