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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형

최호원 기자

입력 : 2021.01.24 05:48|수정 : 2021.01.24 05:48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목사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5일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 차례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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