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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테러' 50대 남성 집행유예

조윤하 기자

입력 : 2021.01.20 17:51|수정 : 2021.01.20 17:51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자동차와 카페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향해 새총으로 지름 12㎜짜리 쇠구슬을 발사해 30만 원 상당의 차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 씨는 범행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 유리창에 지름 13㎜짜리 쇠구슬을 쏴 약 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쇠구슬을 사용하는 새총을 이용한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전력이 없고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부양할 노모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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