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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집행유예 4년·벌금 30억 원

입력 : 2021.01.20 14:36|수정 : 2021.0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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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가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아들의 1인 기획사 대표로 있으면서 장근석 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해 18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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