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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돼 녹음기 숨겨 등원…"어린이집이 녹음 삭제 요구"

조윤하 기자

입력 : 2021.01.20 11:57|수정 : 2021.01.20 11:57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가 교사의 학대 정황을 인지해 신고한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추홀구 어린이집 정서학대'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6살 아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아이의 말을 수상하게 여겨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며 "며칠 지켜본 결과 선생님이 매일 언성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장과 교사에게 이야기했지만 '절대 그런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원장은 '녹음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이가 겉으로도 속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공포를 준 선생님이 피해자인가,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피해자인가"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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