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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업계, 정부에 2차 소송 "고위험시설 근거 없어"

신정은 기자

입력 : 2021.01.12 10:39|수정 : 2021.01.12 10:3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중인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 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천500만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하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경로) 확인이 안 되는 환자가 약 57%인데 실내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그런 환자를 만들리 없다"며 "고위험시설 프레임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 매장들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가져오든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말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6천500만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실내체육시설업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 나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체육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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