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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300만 원"…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김기태 기자

입력 : 2021.01.10 12:08|수정 : 2021.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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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 지급됩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지급될 전망인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250만 명이 대상으로, 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내일 발송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내일은 홀수, 모레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지난해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인데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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