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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제도가 보완돼왔지만, 희생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정인이법'이 통과된 지금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김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3년에 벌어진 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은 강화됐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가 만들어졌고,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아동학대가 드러나 법적 처벌이 내려진 사건은 무려 1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여성변호사회에 의뢰해 판결 사건 1천 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처벌 수위가 일반 살인 사건보다 낮았습니다.
대부분 집안에서 학대가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아 다른 가족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서입니다.
[김영미/여성변호사회 이사 : 처벌불원이 컸었죠. 학대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가해자가 아버지였을 때 어머니나 남아 있는 친가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탄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 같아요.]
어제(8일)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높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가 법정 형량 자체는 비슷하지만, 재판에 적용하는 양형 기준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가 된 학대 아동의 쉼터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합니다.
휴일 없이 일하고도 최저 임금 수준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인 쉼터 직원의 대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