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본인과 가족, 측근들에 대한 '선제적 셀프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이후 참모들과 대화에서 셀프 사면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 차례 의견을 물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셀프 사면을 고려하는 대상은 본인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 등 성인 자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그리고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뉴욕주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기소도 당하기 전에 미리 사면을 내리는 선제적 사면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고 줄곧 주장해왔으나, 미국 법무부는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기 나흘 전 "자기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셀프 사면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닉슨은 결국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사임했고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제럴드 포드로부터 임기 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 과거 법무부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끝내 셀프 사면을 단행할 경우 차기 행정부가 이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가 '사면 결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야 셀프 사면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 셀프 사면은 연방법상 범죄에만 적용돼 맨해튼 검찰의 수사 등 지방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