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오늘(7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집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학교 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 강화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법안이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79.8%에 이르고, 50인 미만까지는 98.8%에 이르는만큼 사실상 처벌 대상 기업은 1.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 대표이사가 빠진 부분도 법 제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정의당은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측은 "노동자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원청업체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