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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오늘 오후 열린다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1.07 10:33|수정 : 2021.01.07 10:33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야당 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오늘(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 소송 판결에 앞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긴급히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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