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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확진 수용자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1.06 19:21|수정 : 2021.01.06 19:21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4명은 오늘(6일) 정부의 미흡한 방역 대책과 소홀한 관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사람당 1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수용자 측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에 소홀했다"며 "대규모 예배 등 사례를 통해 사전에 감염 확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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