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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예치된 이란 자금 3조…기업 · 우리은행에도 7.6조 동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1.05 14:24|수정 : 2021.01.05 14:27


▲ 한국 유조선에 접근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회사 소유의 민간 선박을 억류한 배경으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이 거론되면서 자금 규모와 동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지준금)은 지난해 9월 현재 3조 4천373억 원입니다.

이 자금의 90% 넘는 몫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은행들은 한은에 특정 비율의 현금(지준금)을 예치하는데, 이 비율을 넘어선 무이자 자금을 초과 지준금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이란 간 무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유인 만큼 이 초과 지준금은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7조 6천억 원)가 동결돼 있습니다.

동결 자금은 기업은행이 우리은행보다 훨씬 큽니다.

한은 초과 지준금 중 이란 멜라트은행 몫과 기업·우리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더하면 약 10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지난해 한국 내 은행에 묶인 이란 자금 규모를 65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90억 달러(약 10조 8천억 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업·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마련된 원화 계좌는 모두 2010년에 개설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제재로 이란과의 교역이 제한되자,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 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들 두 은행에 협조를 구해 '원화경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이후 한국과 이란은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 이란과 직접 외화를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교역을 할 수 있는 상계 방식의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미국 정부가 2018년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그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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