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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로 사위 잃은 장인장모에 위자료 지급"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1.05 14:10|수정 : 2021.01.05 14:53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함께 살던 장인과 장모에게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장인 A 씨와 장모 B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 사위인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제주 출장길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로 숨졌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희생자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이 씨 부부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인, 장모인 원고들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A 씨와 B 씨 위자료를 각 1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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