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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이상 민원 등 악취 지역 지정 요건은 합헌"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01.05 13:51|수정 : 2021.01.05 14:02


1년 이상 민원이 계속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명시한 악취방지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시행된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긴요하고도 중요하다"며 이에 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제한받는 사업자의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취관리지역 요건을 강화하면 제도 활용이 어려워지는 점, 관리지역 지정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규제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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