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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 방치 숨지게 한 상사…태연하게 식당까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2.31 11:53|수정 : 2021.01.01 10:5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직원을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42) 씨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B 씨를 회사 구급차량에 태워 B 씨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옮길 때 아내 C(30대) 씨, 동료 D(30대) 씨, 아내 지인 E(30대) 씨와 같이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7시간가량 구급차량과 C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대표인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숨진 B 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차량으로 이동 당시 B 씨의 의식이 있었지만,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서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폭행 혐의만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가 없어진 점을 토대로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 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을 한 점을 토대로 B 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A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B 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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