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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 시험 친다…추가 기회 부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2.31 11:04|수정 : 2020.12.31 14:08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지만, 앞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9월∼)에만 치러져 왔는데 시험 기회를 한 차례 더 늘린 것입니다.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신규 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공보의)까지도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셈입니다.

복지부는 2차례 실기 시험 실시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천200명과 응시 취소자 2천700여 명을 합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시에 합격한 신규 의사는 총 3천25명입니다.

복지부는 시험 대상자 3천172명 가운데 응시 거부자를 제외한 423명만 시험을 치른 만큼 당장 2천700여 명의 인력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공보의) 또한 38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시험을 본 응시자(423명) 가운데 합격한 사람은 86.3%에 해당하는 365명입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되 올해 응시자와는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실기 시험 응시자와 내년 상반기 응시자는 인턴 전형을 달리해 각각 모집합니다.

올해 실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 정원은 1천200명, 내년 상반기 정원은 2천 명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응시생은 내년 1월에 인턴으로 배정하고, 내년 합격자는 합격 이후인 3월쯤 각각 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 모집에서는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 비중은 40%, 27%에서 50%, 32%로 각각 늘어납니다.

이 실장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며 거듭 국민적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스스로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를 고려할 때 국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실기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 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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