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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업계 "집합금지로 도산할 판"…국가 상대 소송

이현정 기자

입력 : 2020.12.30 22:34|수정 : 2020.12.30 22:34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53명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7억6천500만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연맹은 "체육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도 전면적인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다른 업종과 체육시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 이후 지금까지 3주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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