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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불기소 의견 송치

이현정 기자

입력 : 2020.12.30 18:40|수정 : 2020.12.30 18:40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시민분향소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서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에 대한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분향소가 서울시에서 금지를 고시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간 분향소에 다녀간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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