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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위법"

임상범 기자

입력 : 2020.12.30 08:19|수정 : 2020.12.30 08:19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어제(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온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해 사업 백지화 위기에 몰리자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산양 등 멸종위기 동물이나 식물상 보호 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중앙행심위는 지적했습니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방대한 서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며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뒤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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