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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할인 재개…"배달앱 등 비대면 외식 분야 가능"

정다은 기자

입력 : 2020.12.27 12:16|수정 : 2020.1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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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모레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고,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입니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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