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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입니다"…신종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12.24 11:29|수정 : 2020.12.24 15:48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감원은 24일 "금감원을 사칭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시법이 주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금이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이 접목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99건으로 전달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크게 3단계로 역할을 구분해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사기범 A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 최초 접촉합니다.

해당 사기범은 대출 한도 조회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라며 문자로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해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뒤 사기범 B는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기범 C는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C는 금융거래법 위반사실 관련 전산 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가 의심스러워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지만, 이미 깔아놓은 앱으로 전화를 가로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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