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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에 1년 구형

입력 : 2020.12.23 17:01|수정 : 2020.12.23 17:12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 출석조차 거부했다"며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출석한 최 대표도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진술했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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