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23일)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으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원칙의 소산이 이미 제도화돼 있는 것"이라며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은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라는 사회자의 지적엔 "당에서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형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은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감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