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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생들을 대학 전지훈련에 동참시키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체대 교수가 수사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교수는 정식 강사도 아닌 지인들을 데려와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기도 했고, 그 월급은 학부모회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체대 사이클부 훈련이 한창인 인천의 한 운동장.
한 남성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정식 교원이 아닙니다.
A 교수가 졸업한 제자나 지인을 불러 학생 지도를 맡긴 겁니다.
[당시 학과 조교 : 보직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요. 따로 공고를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교수가)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치 자격증은 있는지, 사이클 전문가이기는 한 건지 학부모들은 알 길이 없었지만, 매달 10~30만 원씩 낸 학부모회비에서 꼬박꼬박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학과 재학생 학부모 : ('깜깜이 교육'이 이뤄진 건 인지하고 있었는지?) (다른 학부모들도)다 알고 있었어요. 애들 운동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교수님이 평가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국립대인 한체대 교직원이 되려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대학 인사위원회 동의도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정식 고용된 강사가 아니어서 훈련 도중 안전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A 교수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자신은 추천만 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일이지만 학교는 '깜깜이 강사'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한국체대 관계자 :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보고를 않고 했으니 모르죠, 그건.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한체대에 대한 교육부의 대대적인 감사에서도 강사 채용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양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