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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 심문이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윤 총장, 오늘(22일) 직접 출석합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윤 총장은 오늘도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렸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두 차례 심의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기자,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기자>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오늘 오후 늦게 심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정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입니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정직은 검찰총장으로서 월성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지휘 같은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를 유지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배제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사건의 긴급성을 인정했습니다.
쟁점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오늘 심문,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