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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친환경차 육성"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12.22 11:09|수정 : 2020.12.22 11:09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차량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됩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경찰청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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