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중소기업 4천여 곳 등쳐 100억 대 사기…일당 8명 기소

김덕현 기자

입력 : 2020.12.21 14:29|수정 : 2020.12.21 14:29


▲ 범행 구조

'가입비만 내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 수천 곳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한 사기 행위로 약 170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로 주범 45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인 '한국기업복지'라는 단체를 설립한 뒤, 가입만 하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천20개 업체로부터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직원 1인당 1년에 회비 20만 원을 내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영화·공연 관람, 건강검진 등 1인당 연간 290만 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산하에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의 단체를 설립해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기업 복지 관련 국내 유일 자격이다"라고 속여 428명의 지도사를 모집하고 22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약속한 복지 서비스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가입비에 비해 단가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돌려막기'식 운영이 불가피했고, 결국 지난해 말부터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고소 사건을 토대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