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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윤석열 재판은 예정대로 할 듯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12.21 14:18|수정 : 2020.12.21 14:18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21일) 코로나19 관련 정기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을 연기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관련 재판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은 긴급을 요할 경우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스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는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 실시와 함께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금지, 회식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건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3번째입니다.

김인겸 차장은 "최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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