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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심우섭 기자

입력 : 2020.12.20 13:24|수정 : 2020.12.20 13:40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국가의 재량에 해당해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무원 징계는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위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이라며 이 같은 징계를 위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대검찰청 해치상 (사진=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또 과거 대검 로비에 설치됐다가 건물 밖으로 이전된 해치상을 언급해 "검찰총장의 화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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