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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22일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12.20 12:17|수정 : 2020.1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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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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