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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임태우 기자

입력 : 2020.12.19 07:23|수정 : 2020.12.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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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어제(18일) 오후 6시 30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시간쯤 뒤 부산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 왜 (혐의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검찰이 확보한 상당한 증거를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주 염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이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는데, 두 번째 영장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외에, 2018년 말 또 다른 여직원에게도 부산시청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입증할 녹취록 등 추가 단서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전 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 증언은 다 맞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권력형 가해자를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불구속 사유 등을 따져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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