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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3 피해자에 2022년 위자료 지급…임시국회 내 처리"

전병남 기자

입력 : 2020.12.18 15:43|수정 : 2020.12.18 15:4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게 2022년부터 위자료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가는 희생자 위자료 등 대안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 용역은 6개월로 잡고 있기에 2022년 예산에 반영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막판 쟁점이었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신체와 정신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위자료 표현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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