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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법원 심문, 오는 22일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2.18 14:31|수정 : 2020.12.18 15:14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2일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 다음날인 어제(17일) 오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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