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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이 조작한 마약사건, 18년 만에 무죄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12.17 14:56|수정 : 2020.12.17 14:56


18년 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가 사건을 조작해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한 사업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61살 신 모 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01년 12월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의 한 다방에서 긴급체포된 뒤 이듬해 6월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신 씨는 사기도박을 당했다며 명동 사채왕 최 모 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가 모르는 사이에 최 씨 일당이 호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최 씨의 지인인 정 모 씨가 검찰에서 '최 씨의 사주로 신 씨의 바지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고 털어놨고 신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 씨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최 씨 지시에 따라 한 남성의 주머니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넣었다는 취지는 대부분 일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동 사채왕' 최 씨는 사기 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해 왔으며,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판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청탁한 전력도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최민호 전 판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2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2016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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