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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한 위법 절차" 날 선 비판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12.16 08:10|수정 : 2020.12.16 08:40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일 오전 특별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직무에 복귀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과을 상대로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과정에 여러 위법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징계 처분이 온당한지 따져보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윤 총장과 법무부의 법적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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