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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심야 외출·음주 못한다…법원, 특별준수사항 청구 인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12.15 10:17|수정 : 2020.12.15 10:17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 교육시설 출입 금지 ▲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오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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