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15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국회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박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대표는 오늘 오후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 대한 첫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첫 조사 예정"이라면서 "검찰 측은 후원금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